20년 4월 이후의 혼인 기간 중, 부부의 한쪽이 제3호 피보험자(남편이 제2호 피보험자인 전업 주부 등)인 기간분에 대해서
이혼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부부의 한쪽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해,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 기록의 2분의 1이, 자동적으로, 제3호 피보험자로 분할됩니다. 20년 3월 이전에 혼인한 경우의 분할 대상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 분할 부분과 3호 분할 부분의 양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 청구
연금 분할을 할지 여부와 청구해야 할 안 분할합의 내용에 대해 이혼 당사자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서 분할에 필요한 일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의 한쪽 또는 쌍방이, 연금 수첩, 인감, 및 호적 등본 등을 지참해, 현주소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에 대해,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라고 하는 서면의 발행을 청구해, 이것을 수령하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의 청구를 한 사람 중, 만 50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의 연금 전망액, 연금 분할을 한 경우의 연금 전망액 등의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그 후의 수속
부부간의 합의, 또는 재판 수속에 의해 안분할합을 정했다고 해도, 일본 연금 기구에 대해, 분할 개정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연금 분할은 행해지지 않습니다. 분할 개정 청구는, 이혼 당사자의 한쪽이 청구자가 되어, 필요 서류(공정 증서, 조정 조서, 심판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해, 청구자의 현주소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에 의해, 수 있습니다.
분할 개정 청구를 받은 연금 사무소는, 안 분할 분할에 근거해, 이혼 당사자 각각의 보험료 납부 기록의 개정 등을 실시한 뒤, 개정 후의 보험료 납부 기록을 연금 분할 청구자와 그 상대방에 대해 , 통지하는 취급이되고 있습니다.
당해 분할개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이혼성립시부터 2년 이내(심판 등에 의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심판 등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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